원본은 이미지 한 장입니다. 아래는 2026-09-30 공식 페이지의 원본 이미지이고, 그 다음 목록은 같은 화면을 읽은 것입니다.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이 우선합니다.

화면에서 읽은 요지
- 신생아 특별공급 10% 신설. 화면 표기 2026.06.15 시행. 전용 85㎡ 이하 공급세대수의 10% 범위. 태아·입양 포함, 2세 미만 자녀, 혼인 7년과 무관.
- 전용 85㎡ 이하 무주택 기준 확대. 화면은 「비아파트」(단독·다세대·연립·도시형 생활주택)라고 적음. 수도권 5억원, 비수도권 3억원, 공시가격. 해당 주택 또는 분양권 등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.
- 부부 모두 특별공급 청약 가능. 예: 본인 신혼부부, 배우자 생애최초. 둘 다 당첨이면 먼저 신청한 건이 당첨.
- 생애최초: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도 가능하다는 문안. 조건은 이미지의 혼인 신고 전후 구분을 따름.
- 신혼부부: 혼인 전 당첨이면 생애최초를 한 번 더, 혼인 후 당첨이면 신혼부부를 한 번 더. 신혼부부 1회 한도.
- 다자녀·신혼부부·노부모·신생아: 2024.06.19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가능. 세대 기준 1회.
- 다자녀 기본요건: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적힘.
- 일반공급 1순위 배우자 통장 합산 예: 본인 12년 14점 + 배우자 2년 3점 = 17점. 합산해도 최대 17점.
- 노부모 특별공급·가점제 동점 시 추첨 대신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 우선이라는 문안.
- 신생아 표: 전용 85㎡ 이하 10%. 1단계 우선 50%, 2단계 일반 20%, 3단계 추첨 30%.
- 신혼부부 표: 공급 23%→15%, 우선 25%→50%, 일반 25%→20%, 추첨 50%→30%.
- 생애최초 표: 공급 19%→17%, 우선 35%→50%, 일반 15%→20%, 추첨 30%→30%.
- 혼인 특례는 본인 기준 1회, 출산 특례는 세대 기준 1회로 적힘.
-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은 빠른 당첨만 유효. 같은 주택의 부부 중복은 접수일시가 빠른 건. 부부 외 세대원 중복은 모두 부적격.
이 페이지는 이 단지의 세대수를 적지 않습니다. 오류가 있으면 관계 법령이 우선하고, 자격 미숙지와 착오 신청의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다는 각주가 있습니다.
